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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21 2014노32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벌금 500만 원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피고인의 주취 정도나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13. 5. 1.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3. 9. 10.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리베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럼에도 또다시 같은 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던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에도 계속 위 차량을 운전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이미 2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2004년도에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이후로는 2013. 4.에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기까지 약 9년 동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교통사고 등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던 점,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워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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