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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2.08.13 2011고단2345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4. 15:00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제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06고단715호 C, D에 대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재판장 E에게 “2004. 11. 20. F 종중의 정기총회가 끝나자마자 G 종중의 창립총회가 개최되었고, C이 위 G 창립총회에서 G 종회장에 선출되었으며, 경기 파주시 H 답 2,192㎡ 등 G 소유 토지의 대표자를 C로, 사무실 주소를 G 종중 사무실로 변경하자는 안건이 만장일치로 결의되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2004. 11. 20.경 G 종중의 창립총회가 개최되거나 그 자리에서 C의 G 종중 회장 선출 및 G 소유 토지에 대한 대표자 변경, 사무소 변경 등의 안건이 결의된 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J, K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각 판결문

1. G 종중 2004년도 정기총회의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04. 11. 20.경 실제로 종원 39명이 참석한 가운데 G의 정기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종중 대표자를 I에서 C을 변경하고, 종중사무소의 소재지를 파주에서 전주로 변경하기로 하는 결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이 당시 작성한 일기장에 ‘위 일시, 장소에서 F 총회 및 G 총회를 마치고 12시경에 귀가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당시 참석했던 L, M 등이 개최된 사실을 시인하고 있음을 근거로 들고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① G 중중과 F 종중은 사실상 종중 구성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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