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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21 2015고정592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경부터 2013. 10.경까지 부산 연제구 C아파트의 입주자대표였던 사람이고, D, E은 2013. 10.경부터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무고 피고인은 2014. 2. 13.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E, D는 2013. 10. 9. 22:00경 부산 연제구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사무실에 들어가 그곳 서랍 안에 보관된 관리비 67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훔쳤고, 경비원도 보았으니 이를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 D가 위 관리비 67만 원을 가지고 간 적이 없음을 잘 알고 있고, 위 아파트 경비원 F으로부터 E, D가 관리비 67만원을 꺼내어 가는 것을 보았다는 말을 들은 적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 D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E, D를 무고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피해자 D, E으로 인해 입주자대표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었다고 생각하며 앙심을 품고, 2014. 3. 28. 14:10경 위 아파트 현관 입구에서, “D, E이 2013. 10. 9. 밤 10시경에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들어가 책상에 있던 아파트 관리비 67만 원을 훔쳤고 이를 경비원이 보았다. D, E을 부산검찰청에 절도죄로 고소하였다”는 허위내용이 기재된 유인물 40장을 제작하여 직접 위 아파트 주민들에게 배포하거나 주민들 우편함에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들은 위 아파트 관리비 67만 원을 훔친 적이 없고, 당시 경비원인 F도 이를 목격하지 않았으며, 피고인도 이를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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