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05.31 2016고단3695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경 부산 연제구 C 변호사 D 법률사무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E, F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는데, 그 고소장은 「 고소 인은 ‘ 부산 기장군 G 부동산 가등 기권자 H으로부터 아파트 11개 호를 A에게 원상회복하여 주는 조건으로 F에게 1억 1,500만 원을 지불하기로 합의한다’ 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 소인 E이 2013. 5. 28. 경 위와 같은 내용의 고소인 명의의 합의서를 위조하였고, F가 A으로부터 1억 1,500만 원을 편취하기 위해 부산지방법원에 양도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합의서를 위 법원에 제출하여 편취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 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E이 2012. 8. 6. 경 F가 운영하는 I을 대리하여 피고인과 “G 58 세대에 경료 한 가등기를 I에 이전해 주고, 그 외 G을 목적으로 하는 물권, 채권들을 정리해 주는 대가로 양도대금을 받기로 한다” 는 내용의 채권 양도 양수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에게 계약 당일 계약금 중 3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인이 같은 날 위 58 세대의 가등기를 I 명의로 이전해 주었는데, 이후 E, F가 계약 해제를 주장하면서 원상회복을 요구하자, 2013. 5. 28. 경 위 F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F, E이 모여 채권 양도 양수계약을 파기하고, 함께 'F 가 G 아파트 11개 호의 가등 기권자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원상회복하여 주는 조건으로 피고인이 F에게 계약금 중 일부인 1억 1,500만 원을 지불하기로 합의' 한 후 위 합의서를 작성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25. 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15 부산지방 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