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6163] 피고인은 경남 통영시 B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아파트 관리비 징수 및 집행 업무 등 아파트 관리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 위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피해자인 위 아파트 입주민들로부터 관리비 명목으로 'B아파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 D)로 입금받아 피해자들을 위해 업무상 보관 중인 관리비 1,06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피고인의 채무변제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2), (3)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58회에 걸쳐 합계 273,167,594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0고단3009] 피고인은 2018. 10. 16.경부터 2020. 4. 30.경 까지 ‘주식회사 E(2019. 7. 10. 이전 법인명: 주식회사 F)’에 재직하면서 부산 연제구 G아파트ㆍ오피스텔ㆍ상가 관리사무소장으로써 아파트ㆍ오피스텔ㆍ상가 관리비 징수 및 집행 업무 등 자금 관리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3.경 위 아파트ㆍ오피스텔ㆍ상가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인 위 아파트ㆍ오피스텔ㆍ상가 입주민들로부터 관리비 명목의 금원을 ‘주식회사 F’ 명의의 H 계좌(I)로 입금 받아 피해자들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계좌에서 1,500,000원을 인출하여 위 연제구 등지에서 이를 스포츠 토토 및 생활비 등 피고인의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7회에 걸쳐 합계 395,770,0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1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통영시장의 고발장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