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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5.02 2015고정910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변호 사법위반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에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일반 법률사건에 법률 관계 문서 작성 등의 법률 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0. 27. 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연산 로터리 인근 상호 불상 커피숍에서, 지인인 C로부터 병원치료 중 병원 측 과실로 의료사고를 당하여 형사고 소를 했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결정되었다는 말을 듣고 위 C에게 “ 의료사고는 고소장을 잘 작성해야 성공을 할 수 있다”, “ 초안을 잡아 주면 고소장을 잘 작성하여 성사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라고 하면서 대가 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요구하여 그 자리에서 2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1. 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200만 원을 교부 받고, 2013. 11. 6. 경 대가 금 명목으로 오리털 잠바 1점 시가 40만 원 상당을 교부 받은 다음, 사건이 잘 되어 합의 금이 나오면 6:4 로 배분하기로 하고 의사 D 등 6명을 상대로 고소장( 고소인 C) 을 작성한 후 2013. 11. 22. 경 부산지방 검찰청에 위 C와 동행하여 위 고소장을 접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대가로 240만 원 상당을 받고 일반 법률사건에 법률관계 문서 인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2. 횡령 피고인과 지인들이 2013. 연말 경 부산 이하 불상 지에 있는 E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지인인 피해자 C와 F가 식중독( 설사) 증세를 일으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50만 원을 각 송금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1. 3. 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위 F가 자신에게 입금된 보험금 50만 원을 피해자에게 전달하라며 주는 것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15:00 경 부산 연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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