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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0.24 2019고단3291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2. 21:30경 전남 곡성군 B 확장공사현장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컨테이너 창고에 이르러, 그곳에 있던 쇠갈퀴를 창고 출입문 틈 사이로 집어넣어 잠금장치를 파손하고 그 안에 침입하여, 창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만 원 상당의 철근절단기 1개, 시가 1만 원 상당의 전동드릴 1개, 시가 3만 원 상당의 전동드릴 세트, 시가 10만 원 상당의 해머드릴 1대, 시가 5만 원 상당의 바이브레이터를 가지고 나와 피고인의 승용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압수물 사진, 쇠갈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만 81세의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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