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6. 17:50경 오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 공소장 기재 ‘D’은 오기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이 운영하는 공사현장에 이르러, 사람이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불상의 도구로 컨테이너 박스 문손잡이의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침입한 다음, 그 안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20만 원 상당의 휠티 전동드릴 1개, 시가 40만 원 상당의 전동드릴 2개, 시가 40만 원 상당의 충전핸드그라인더 1개, 시가 50만 원 상당의 함마드릴(大)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함마드릴(小) 1개,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케이블25SQ 150M, 시가 20만 원 상당의 IV 전선 900m,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39만 원 상당의 임팩드릴 1개 총 529만 원 상당의 공구를 피고인이 운전하여 온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사람이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품 특징점에 대한 수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행 당시는 일몰 후, 즉 ‘야간’임을 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 회사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 특별감경인자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 특별가중인자 :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4유형)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수법, 피해품의 가치와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