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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18 2015고단4317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 A

가. 징역 2년에 처한다.

나.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C( 주) 시세 조종 범행

가. 범행 배경 및 공모 관계 B은 1999. 7. 1. 경부터 2013. 5. 31. 경까지 사이에 산업기계제조업체로 2009. 12. 22. 경 코스닥 상장된 회사인 C( 주)( 이하 ‘C ’라고 한다)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이후 현재까지 C 운영에 관여하면서 C 지분을 5,272,470 주 (49.21% ) 소유하고 있는 대주주이다.

그리고 피고인 A은 2004. 6. 16. 경 D 증권에 입사하여 현재 D 증권 이사 대우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B은 2010. 12. 경 회사 상장 이후에도 거래량이 5만 주 미만이고 주가 역시 공모가 (12,000 원) 미만으로 거래되는 상황에서 자신이 회사 임원 명의로 차명 보유 중인 주식을 처분하여 유동자산을 확보하려 하였으나 상황이 여의치 않자 고등학교 동창이 자 과거 D 증권 직원이었던

E(2015. 6. 12. 구속 기소 )에게 자신의 차명 주식과 자 사주 등 합계 100만 주 상당을 기관 투자자 등에 처분해 줄 것을 의뢰하게 되었다.

이에 위 E는 당시 D 증권 F 지점 부장이었던 지인 피고인 A에게 C에 대해 이야기하여 B의 차명 주식 등을 함께 처분하기로 하였고, 피고인 A을 피고인 B에게도 소개시켜 주었다.

그리고 피고인 A 과 위 E는 주가 부양을 통해 주식을 고가에 처분하여 피고인 B으로부터 대가를 지급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 과 위 E는 2010. 12. 24. 피고인 B으로부터 수표 5억 원을 건네받아 그 무렵 위 5억 원을 담보로 사채업자를 통해 총 9억 원을 마련하고 피고인 A이 직접 C 주식을 매매하면서 시세 조종성 주문을 제출하였고, B은 피고인 A 및 위 E 와 ‘ 주당 11,000원 이상으로 주식을 매각해 줄 경우 매각대금과의 차액을 수수료로 지급’ 하기로 합의하였다.

한 편 B은 이후 주식 처분이 계획대로 빨리 이뤄 지지 않자 2011. 2. 경 위 E에게 ‘5 억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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