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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1.11 2017고합141
증권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검사는 피고인이 주식 시세 조종 전문가이고, 이 사건 범행을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공소제기 하였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D은 거래소 상장 회사인 E( 주) 의 경영권을 얻기 위해 그의 명의 또는 그가 경영하던 ( 주 )F 명의로 E( 주) 의 주식을 매입하였으나 경영권 획득에 실패하였고, 증권 선물 위원회로부터 대량 보유보고의무위반을 이유로 ( 주 )F 명의로 취득한 E( 주) 주식 209,197 주 중 65,472 주에 대하여 처분명령을 받게 되자 그 처분명령에 따라 E( 주) 주식을 일시에 처분할 경우 주가 하락으로 손실을 우려하여 시세 조종 전문세력에 E( 주) 주식을 일시적으로 넘겨 시세를 조종한 후 대량매매( 소위 ‘ 블럭 딜’) 의 방법으로 이를 처분하기로 하고, 2008. 10. 경 피고인에게 E( 주) 주식을 인수한 후 시세 조종을 통해 주가를 올린 다음 처분해 줄 것을 의뢰하자, 피고인은 이를 승낙한 후 G에게 E( 주) 의 시세 조종을 함께 할 것을 제의 하여 승낙을 받는 한편 H에게 시세 조종을 함께 할 사람을 물색하도록 의뢰하였다.

H은 평소 알고 지내던 주식 시세 조종 전력이 있는 I에게 피고인의 뜻을 전달하면서 직접 시세 조종을 실행해 줄 것을 의뢰하고, I은 매입 주식 가격의 10%를 수수료로 받는 조건으로 H의 제의를 승낙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J의 직원이 던 K, L, M, N 및 O과 함께 직접 시세 조종을 실행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D, G, H, I, O 등과 순차 공모하여 D은 시세 조종에 필요한 E( 주) 주식을 제공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H에게 주문 등을 지시하는 역할을, H은 피고인의 주문 및 지시사항을 I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I은 H의 요구에 따라 K, L, M, N 및 O과 함께 시세 조종에 필요한 증권계좌를 모집ㆍ관리하는 한편 시세 조종 주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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