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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9.24 2014고단118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신용카드 결제 대금 등을 돌려막기 위해 은행 및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대출받은 개인적인 부채가 약 1억 9,000만 원에 이르나, 월수입 300만 원 이외에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고, 위와 같은 부채로 인해 매달 이자만 400 ~ 500만 원을 지급해야 할 형편이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여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신용정보 및 기존 대출금을 확인하고 공유하는데 며칠간의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알게되어 이자율이 보다

저렴한 제1금융권으로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9. 4.경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783길 4 7층 피해자인 농협생명주식회사 부산 총국 사무실에서, 그곳 성명불상의 직원과 대출을 받기 위해'1년 동안 5.04%이율을 적용하여 이자만 상환하고 만기일인 2014. 9. 5.에 재연장을 하던지 일시금으로 상환한다

'라는 조건으로 대출거래약정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재정 상황으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고 제때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5.경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명의 농협계좌(C)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개인대출정보 조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틀 사이에 이 사건 피해자를 포함한 13개 금융기관으로부터 합계 216,698,372원에 이르는 대출을 받고, 이후 약 3개월 만에 부산지방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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