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2. 22. 20:02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96에 있는 지하철 강남역의 대합실 부근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하나은행 체크카드를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2. 26. 20:02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96에 있는 지하철 강남역 근처에서 버스에 승차하면서 위와 같이 습득한 B 명의의 하나은행 체크카드를 카드단말기에 접촉하여 결제하는 방법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버스요금 1,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71회에 걸쳐 합계 408,63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카드사용내역서
1.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그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