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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6.05 2018가합54439
지적공부정정신청승낙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 B은 남양주시 D 임야 22,31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4분의 3 지분의 소유자이고, 피고 C는 이 사건 토지 중 4분의 1 지분의 소유자이다.

원고는 2017. 4. 28.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22,314분의 11,570 지분을 매수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 중 위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하 ‘이 사건 매매토지’라 한다)을 별지 도면과 같이 분할하고 전으로 형질 변경하여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들에게 이 사건 매매토지의 분할, 형질 변경 등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들이 이를 이행하지 않자, 피고들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7가단122239호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이 사건 소송에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측량감정이 실시되었고, 측량 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의 임야도와 지적도 경계가 서로 접합되지 않아 인근 지적도 경계와 부합하지 않는 오류가 발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매매토지를 분할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의무가 있다.

이 사건 매매토지를 분할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야도와 지적도 경계가 서로 접합되지 않는 공부상 오류가 정정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피고들은 위 정정절차에 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직권판단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은 확정과 동시에 그러한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간주되므로(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의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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