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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3.27 2012고정4642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1. 24. 04:40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대구 서구 중리동에 있는 대구의료원 주차장에서 대구 북구 노원동에 있는 신천대로까지 약 7km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노원동에 있는 신천대로를 팔달교 방향에서 침산교 방향으로 편도 3차로 도로를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한 과실로 중앙분리대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약 4,475,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가드레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견적서(가드레일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1조(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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