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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12.13 2019노405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협박하려고 칼을 준비하였을 뿐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① 피고인은 어린 시절 자신의 어머니와 간통한 피해자에 대하여 오랫동안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피해자가 성범죄로 형을 살고 출소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사건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은 이 사건 직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너 오늘 죽이러 간다.”라고 말하고 식칼을 구입하여 피해자의 집을 찾아갔고,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기 전 다시 전화하여 “너 지금 죽이러 가니까 집에 있어라.”라고 말한 점, ③ 피해자는 “피고인이 식칼을 자신의 목을 향해 찔렀고 제가 피하자 ‘안 죽으려고 피한다’며 식칼을 제 목을 향해 휘둘렀다.“라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허위로 진술을 하거나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동기가 없는 점, ④ 피고인은 칼날 길이 약 20cm, 전체 길이 33cm에 이르는 식칼로 피해자의 목을 찌르거나 휘두른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2) 당심의 판단 원심이 설시한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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