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4.12.10 2014고합24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살인미수 (2014고합24)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14. 1.경 고향 친구인 피해자 D(53세) 등과 함께 도박을 하던 중 친구들 앞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망신을 준 일로 앙심을 품다가 피해자를 죽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6. 21. 22:00경 ~ 22:30경 공주시 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F’ 앞에서 칼 1자루(전체 길이 약 20~25cm, 칼날 길이 약 10~15cm)를 소지한 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나오게 한 후, 들어오라는 피해자의 말을 듣고서 위 철물점 안으로 들어갔다.

그 후 피고인은 의자에 앉아있는 피해자에게 “야, 너 죽이러 왔다, 야 이 새끼야, 너는 내가 개망신을 당했는데, 니 목을 오늘 따러 왔다”라고 말하면서 위 칼을 꺼내어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1회 찌르고, 재차 칼로 피해자를 찔러 죽이려다가 피해자가 일어서면서 피고인을 제지하는 등 반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부위 자상 등을 가하였다.

2.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2014고합35)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송ㆍ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 27.경 인천 서구 G에 있는 ‘H주유소’에서 불상의 손님을 상대로 불상량의 가짜석유를 판매하고, 위 주유소 저장탱크 및 주유기에 가짜석유 약 1,890드럼을 보관하였고, 2014. 7. 8.경 위 주유소에서 불상의 손님을 상대로 불상량의 가짜석유를 판매하고, 위 주유소 저장탱크 및 주유기에 가짜석유 약 700드럼을 보관하였다.

부착명령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