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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0.11 2018고합94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 여, 71세) 과 부부 사이이고, 슬하에 피해자 E( 여, 42세), 피해자 F( 여, 40세), G 세 명의 딸을 두었다.

피고인과 피해자 D은 성남시 분당구 H에서 함께 거주해 왔으나, 2018. 1. 29. 경 피고인이 피해자 D의 목을 조르는 등의 폭행을 가하는 일로 인해 피해자 D은 그 무렵부터 집을 나와 이 사건 당시까지 G의 집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평소 딸들이 자신을 외면하면서 피해자 D의 편만 들고 자신을 피해자 D과 갈라놓으려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 대한 불만을 갖던 중 집을 나간 피해자 D이 피고인의 귀가 요청을 거절하면서 계속 귀가하지 않자 피해자 D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살인 미수 피고인은 2018. 4. 14. 오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 패물을 가져가지 않으면 다 버리겠다.

직접 와서 가지고 가라” 고 하여 피해자 D을 집으로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40 경 피해자 D이 집에 오자, 피해자 D에게 피해자 D과 딸들을 원망하는 내용이 기재된 메모 내용을 읽어 보라고 하였으나 피해자 D이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현관문을 잠근 후 골프채( 퍼터, 길이 약 90cm )를 들고 와 피해자 D에게 “ 너 이리 와서 무릎 꿇어. 오늘 너는 이제 죽어야 된다.

도저히 같이 살 수 없다.

너 죽고 나 죽어야 한다” 고 말하며 골프채로 피해자 D의 머리, 다리 등을 여러 번 가격하고, 주방 바닥에 쓰러져 피를 흘리며 “ 살려 달라” 고 애원하는 피해자 D을 거실을 거쳐 베란다까지 끌고 간 다음 그곳에서 피해자 D에게 “ 너는 오늘 내가 죽인다” 고 하면서 다시 골프채 등으로 여러 번 때리고, 피해자 D을 베란다 밖으로 떨어뜨리기 위해 들어 올리려 하였으나, 피해자 D이 버티면서 저항하고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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