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6가단5154379 손해배상 등
원고
주식회사 코리아세븐
피고
A
변론종결
2016. 8. 17.
판결선고
2016. 8. 31.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2,502,19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27.부터 2016. 8. 31.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3,184,29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사실은 갑 제1 내지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B의 연대보증인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03,184,294원(위약금 45,682,095원 + 정산미수금 26,917,217원 + 일시지원금 600만 원 + 미송금 분할공제잔액 2,500만 원 - 가맹점계정 잔액 415,01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2. 위약금에 대한 감액 판단.
위약금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와 사이에 체결된 가맹계약 제54조 제1호에 의하면 계약 기간 중에 계약의 해지가 이루어졌을 때는 그 책임당사자는 상대방이 입은 손해배상으로 평균 월 수수료의 15개월분 상당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져 있는 사실, 이 사건 세븐일레븐 C점의 평균 월 수수료의 15개월분은 45,682,095원인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이 사건 가맹계약과 같이 상당히 오랜 기간 지속되어야 할 가맹점가입으로 인한 거래관계가 중도에 해지될 경우 발생될 손해를 예상하고 그 손해액의 입증 곤란을 피하기 위하여 중도 해지를 하는 시기에 따라 수수료의 월 평균 합계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하도록 약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위약금은 원고와 B가 손해의 발생을 염두에 두고 그 배상의 법률관계를 간편하게 처리하려는 손해배상의 예정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고, 여기서 부당히 과다한 경우라 함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각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 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 사회 관념에 비추어 그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한다.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비록 B에게 이 사건 가맹계약에 의한 특별사정에 의한 해지사유 등은 없으나, 원고는 피고나 B로부터 이 사건 점포의 운영이 중단될 때까지 매월 일정액의 수수료를 지급받아 이 사건 점포 개설을 위하여 투입한 자금을 일부라도 회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단지 B 이전에 이 사건 점포를 운영하다가 B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고 B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에게 위약금 45,682,095원 전부를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히 과다하다고 보인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과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원고와 피고의 경제적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이 사건 위약금을 예정한 경위, 채무액에 대한 위약금의 비율, 이 사건 계약의 해지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거래관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해 보면, 위약금 즉 손해배상예정액을 2,500만 원으로 감액함이 상당하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약금 즉 손해배상예정액을 2,500만 원으로 감액한
82,502,199원(위약금 2,500만 원 + 정산미수금 26,917,217원 + 일시지원금 600만 원 + 미송금 분할공제 잔액 2,500만 원 - 가맹점계정 잔액 415,01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6. 7. 27.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6. 8. 3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김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