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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31 2016가단5154379
손해배상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2,502,19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27.부터 2016. 8. 31.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사실은 갑 제1 내지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B의 연대보증인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03,184,294원(위약금 45,682,095원 정산미수금 26,917,217원 일시지원금 600만 원 미송금 분할공제 잔액 2,500만 원 - 가맹점계정 잔액 415,01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2. 위약금에 대한 감액 판단 위약금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와 사이에 체결된 가맹계약 제54조 제1호에 의하면 계약 기간 중에 계약의 해지가 이루어졌을 때는 그 책임당사자는 상대방이 입은 손해배상으로 평균 월 수수료의 15개월분 상당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져 있는 사실, 이 사건 세븐일레븐 C점의 평균 월 수수료의 15개월분은 45,682,095원인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이 사건 가맹계약과 같이 상당히 오랜 기간 지속되어야 할 가맹점가입으로 인한 거래관계가 중도에 해지될 경우 발생될 손해를 예상하고 그 손해액의 입증 곤란을 피하기 위하여 중도 해지를 하는 시기에 따라 수수료의 월 평균 합계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하도록 약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위약금은 원고와 B가 손해의 발생을 염두에 두고 그 배상의 법률관계를 간편하게 처리하려는 손해배상의 예정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고, 여기서 부당히 과다한 경우라 함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각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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