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2020. 6. 17. 피고 소유의 강릉시 C 소재 근린 생활시설 및 주택(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피고와 D( 원고의 언니) 사이에 매매대금 3억 7,500만 원( 계약금 3,750만 원, 현 임대 보증금 2,300만 원 매수인 승계, 잔 금 3억 1,450만 원 )으로 하고, 잔금지급 일은 2020. 9. 17. 로 하는 매매계약( 이하, ‘1 차 매매계약’ 이라고 한다) 이 체결되었고, 계약 당일 피고는 계약금 3,750만 원을 수령하였다.
나. 2020. 8. 27. 원고 측 요청으로 위 1차 계약에서 매수인을 D에서 원고로 바꾸어 동일한 내용의 매매계약(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고 계약금은 1차 계약 당시 지급한 계약금으로 대체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건물 2 층에서는 임차인이 피아노학원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매수 인인 측에서 월세를 인상할 것이라는 말을 듣고 계약 만기 일인 2020. 8. 27. 경 퇴거한 바 있다.
라.
그러자 원고는 이 사건 건물 2 층에 대한 원상회복을 주장하며 가 벽 등 시설물들의 철거를 요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분쟁 끝에 피고가 원고의 요구를 수용하기로 하고 2020. 9. 17. 그 철거를 마쳤다.
위 철거가 2020. 9. 17.에 이루어진 관계로 잔금지급 일은 다음 날인 2020. 9. 18. 로 연기되었다.
마. 2020. 9. 18. 11:26 경 원고는 피고에게 ‘ 잔 금 지급 전 계약 당시 보지 못했던
잠겨 진 건물 공간 및 확인했던 내부 재확인’ 을 요구하는 문자를 보내고, 같은 날 14:23 경에는 ‘ 잔금지급 일조차 열쇠를 가져오지 않고 내부 상태를 보여주지 않는다는 것은 매도의사가 없거나 기망하는 행동이고, 1 층과 3 층 공간을 어떤 사유로 보여줄 수 없는지 알 수 없으나 해당 공간에 대한 하자 담보를 해 준다면 추가 확인 없이 잔금을 지급하겠다’ 는 문자를 보냈다.
바. 2020. 9.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