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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3.29 2017가단515981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3,600만 원 및 위 돈 중 600만 원에 대하여 2017. 5. 18.부터 2018...

이유

인정사실

2. 원고는 피고 B에게 D불판의 사업권 일체와 특허(디자인 9건, 특허 5건, 실용신안 1건 상표 E)의 권한 일체를 양도한다.

7. 원고와 피고 B은 다음과 같이 양도금을 정하며 약속을 이행한다.

계약금 : 5,000만 원 지급일 1차 : 2015. 10. 20. 4,000만 원, 2차 : 2015. 11. 30. 1,000만 원 중도금 : 3,000만

원. 지급일 2016. 3. 30.까지 잔금 : 1억

원. 지급일 2016. 11. 30.까지 원고는 2015. 10. 19. 피고 B과 사이에, 원고는 피고 B에게 고기 등을 굽는 불판과 관련한 특허권, 디자인권, 사업권 등을 양도하고, 피고 B은 원고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 중 주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 B에게 위 사업권을 양도하고, 특허권 이전등록절차 등을 이행하였으나, 피고 B은 원고에게 계약금 중 4,250만 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2016. 7. 10. 피고 B과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대금지급기한을 늦추는 내용 등으로 합의 이하 '2016. 7. 10.자 합의'라 한다

)하였고, 피고 C은 원고에게 피고 B의 대금 지급 의무를 보증하였으며, 위 합의 중 주요 부분은 다음과 같다. 5. 채무액수 및 채무이행기일 1) 피고 B은 원고에게 총 1억 3,750만 원의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2 피고 B은 원고에게 1차 : 2016. 7. 30.까지 750만 원, 2차 : 2016. 9. 30.까지 1,000만 원, 3차 2017. 4. 30.까지 2,000만 원, 4차 : 2017. 6. 30.까지 1,000만 원, 5차 : 2018. 4. 30.까지 3,000만 원, 6차 2019. 4. 30.까지 3,000만 원, 7차 : 2020. 4. 30.까지 3,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 B은 원고에게, 2016. 7. 27. 600만 원, 2016. 8. 20. 100만 원, 2016. 8. 31. 50만 원을 지급하여 2016. 7. 10.자 합의에 따른 위 1차 대금을 전부 지급하였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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