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07.22 2020고단98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3. 5.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0. 5. 27.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5. 27. 23:58경 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3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음식대금을 계산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너 세컨드지. 쌍년아. 나는 교도소에서 나온지 한 달 밖에 안되었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식탁을 내리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1시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20. 6. 18.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6. 18. 07:00경 김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남, 66세)가 운영하는 G 앞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좌판에 앉아 있는 피고인에게 물건을 진열해야 하니 비켜줄 것을 요구하자 화가 나 “난 못 비켜준다. 맘대로 해라. 이 개새끼야. 법대로 해라. 이 년놈들아.”라고 말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과일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현장사진 등), 피해자 사업자등록증 및 현장사진,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업무방해 등 판결문 첨부),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