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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4.22 2020고단296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8. 12:05 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울산지사' 1 층에 있는 피해자 D이 근무하는 C 고객센터에 술에 취하여 찾아가 통화내역서를 교부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해당 통신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을 당하자 화가 나 약 20분에 걸쳐 피해자에게 “ 씨발 년 아, 씨 팔 니 미 뭔 데, 흔들어 엎어 버리겠다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고객 응대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업무 방해범죄 > 01. 업무 방해 >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1 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C 고객센터에 찾아가 20분에 걸쳐 직원인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질러 위력으로 피해자의 고객 응대 업무를 방해하였는바, 행위의 내용과 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를 포함하여 폭력 범죄 전력이 다수 있고, 특히 2017년부터 매년 비슷한 유형의 범행이 반복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들을 고려 하면,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물리력을 행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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