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5. 07:40경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대전로 794-1에 있는 대전역 서광장 공영주차장 출구를 빠져나가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출입 차단기가 설치된 폭이 좁은 주차장 출구이고, 당시 전방 도로에는 통행하는 사람들이 많았으며, 전방 우측 도로변에는 철제 안전 바와 횡단보도 표지판 등 시설물이 설치된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들과 시설물들을 충격하지 아니하도록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서행하고,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내려와 있던 차량 출입 차단기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우측으로 급조작하다가, 전방 우측에 설치되어 있던 철제 횡단보도 표지판을 피고인의 위 자동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표지판이 쓰러지면서 마침 그 앞을 지나던 피해자 C(여, 56세)의 머리를 강타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8. 9. 26. 05:06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E병원 중환자실에서 후송 치료 중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초범, 종합보험, 피해자 유족과 합의된 점, 피해자에게도 일정 부분 과실이 있고, 주차장 출구 차단기의 구조적인 문제 또한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기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망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