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8. 9. 10. 00:57경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212번길 52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청사에서 자신이 운행하는 B 다이너스티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청사 보안담당자인 C의 의사에 반하여 청사 안으로 들어가, 청사 주차장 입구에 이르러 위 승용차량을 이용해 열리지 않는 출입 차단기를 차량으로 그대로 밀고 들어가 차단기를 구부러트리는 등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차단기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 침입하고 차단기의 수리비로 약 55만원이 들도록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8. 9. 10. 01:12경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212번길 7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그 곳 당직자의 민원인 응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민원인 주차장 입ㆍ출구에 있는 차량 차단기를 손으로 밀고 당기는 방법으로 구부러트리는 등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차단기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약 66만원이 들도록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자 진술서 및 피해사진, 안양법원 경위서
1. 사진, CCTV
1. 수사보고(검찰청사 차단기 손상 영상자료 첨부 등, 피해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특수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제320 조, 제319조 제1항(특수건조물침입의 점),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