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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3 2016가단519106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8. 19. 피고들로부터 피고들 공유의 서울 강남구 E외 1필지 제3호 4층 건물 중 지하층 385㎡(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은 50,000,000원, 월 차임은 4,000,000원, 기간은 1년으로 정하여 임차하여,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당구장 영업을 하였고, 이후 위 임대차계약은 계속 연장되었다.

나. 원고는 2014. 8. 29. 피고들과 사이에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 임대차보증금은 50,000,000원, 월 차임은 1년간은 4,200,000원, 이후 1년간은 4,500,000원, 후면 출입구는 당구장 전용통로이므로 관리 및 보수는 임차인이 책임지도록 하며(제11조), 주차장 사용에 관하여는 임대인의 주차장이 협소한 관계로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사용할 수 있는 무료 주차대수는 없는 것으로(제12조) 하는 내용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한편, 피고들은 원고의 차임 연체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27793호로 이 사건 건물 인도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2016. 6. 24.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설치한 시설물을 모두 철거한 후 2016. 6. 30.까지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으며, 이에 따라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제2호증의 3, 제3호증의 3,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8. 16.경 종전 임차인에게 권리금으로 140,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당구장 영업권을 양도받고 영업을 하여 왔는데, 피고들은 2014. 8.경부터 임의로 이 사건 당구장 출입 전용통로인 후면 주차장 입구에 주차금지 표지판, 철제 차단기 등의 구조물을 설치하여, 당구장을 이용하는 손님들의 출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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