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8. 19. 피고들로부터 피고들 공유의 서울 강남구 E외 1필지 제3호 4층 건물 중 지하층 385㎡(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은 50,000,000원, 월 차임은 4,000,000원, 기간은 1년으로 정하여 임차하여,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당구장 영업을 하였고, 이후 위 임대차계약은 계속 연장되었다.
나. 원고는 2014. 8. 29. 피고들과 사이에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 임대차보증금은 50,000,000원, 월 차임은 1년간은 4,200,000원, 이후 1년간은 4,500,000원, 후면 출입구는 당구장 전용통로이므로 관리 및 보수는 임차인이 책임지도록 하며(제11조), 주차장 사용에 관하여는 임대인의 주차장이 협소한 관계로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사용할 수 있는 무료 주차대수는 없는 것으로(제12조) 하는 내용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한편, 피고들은 원고의 차임 연체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27793호로 이 사건 건물 인도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2016. 6. 24.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설치한 시설물을 모두 철거한 후 2016. 6. 30.까지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으며, 이에 따라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제2호증의 3, 제3호증의 3,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8. 16.경 종전 임차인에게 권리금으로 140,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당구장 영업권을 양도받고 영업을 하여 왔는데, 피고들은 2014. 8.경부터 임의로 이 사건 당구장 출입 전용통로인 후면 주차장 입구에 주차금지 표지판, 철제 차단기 등의 구조물을 설치하여, 당구장을 이용하는 손님들의 출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