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28.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6.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3. 13:21 경 부천시 B 앞 도로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18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스 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 시청 방면에서 부천 원미 경찰서 방면으로 시속 약 20Km 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상가 밀집 지역으로서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하고 도로변에는 주정 차된 차량이 많아 시야가 제한되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 횡단보도 부근의 도로를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5 세) 의 몸통 부분을 위 렉스 턴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 자가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목록 12)
1. 실황 조사서( 목록 1), 발생보고서( 목록 2),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목록 5), 진단서( 목록 13)
1. 각 사진 등( 목록 3, 9)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목록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특정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