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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60:40
서울가정법원 2013.4.3.선고 2012드합204 판결
2012드합204(본소)이혼및위자료·(반소)이혼및위자료
사건

2012드합204 ( 본소 ) 이혼 및 위자료

2012드합211 ( 반소 ) 이혼 및 위자료

원고(반소피고)

피고(반소원고)

사건본인

1 C

2. D .

변론종결

2013. 3. 20 .

판결선고

2013. 4. 3 .

주문

1. 본소 및 반소에 의하여, 원고 ( 반소피고 ) 와 피고 ( 반소원고 ) 는 이혼한다 .

2. 원고 ( 반소피고 ) 의 본소 위자료 청구 및 피고 ( 반소원고 ) 의 반소 위자료 청구를 각 기각한다 .

3. 원고 ( 반소피고 ) 는 피고 ( 반소원고 ) 에게 재산분할로 96, 655, 257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4.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 ( 반소원고 ) 를 지정한다 .

5. 원고 ( 반소피고 ) 는 피고 ( 반소원고 ) 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2013. 4. 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사건본인 1인당 월 700, 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각 지급하라 .

6. 가. 원고 ( 반소피고 ) 는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이 될 때까지 다음과 같이 사건본인들을 면접교섭할 수 있다 .

1 ) 매월 둘째, 넷째 토요일 10 : 00부터 다음날 17 : 00까지 2 )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기간 중 각 7일간씩 3 ) 설 · 추석 연휴기간 중 각 1박 2일 4 ) 전화, 이메일, 편지, 선물 등을 자유로이 교환

나. 피고 ( 반소원고 ) 는 원고 ( 반소피고 ) 의 사건본인들에 대한 면접교섭권 행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7.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 중 2 / 3는 원고 ( 반소피고 ) 가, 나머지는 피고 ( 반소 원고 ) 가 각 부담한다 .

8. 제5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본소 청구취지 : 주문 제1항, 피고 ( 반소원고, 이하 ' 피고 ' 라고만 한다 ) 는 원고 ( 반소피고 ,

이하 ' 원고 ' 라고만 한다 ) 에게 위자료로 50, 000, 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

정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사건본인들의 인도일부터 사건본인들

이 각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사건본인 1인당 월 700, 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

반소 청구취지 : 주문 제1, 4항,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30, 000, 000원과 이에 대하

여 이 사건 반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

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96, 655, 257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비율로 계

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는 피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이 사건 반소장 송달일

부터 2026. 3. 6. 까지는 월 1, 400, 000원씩을, 2029. 12. 21. 까지는 월 700, 000원씩을 매

월 말일에 지급하라 .

이유

1. 본소 및 반소 각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 혼인 및 자녀 : 2004. 10. 29. 혼인신고, 슬하에 사건본인들 . 2 ) 혼인생활 및 파탄경위가 ) 원고와 피고는 20살 때 만나 오랜기간 교제를 하다가 2004. 10. 17. 경 결혼식을 올렸다 .

나 나 ) ) 원고는 원고는 ( ( 주 주 ) ) 용산사업소에서 용산사업소에서 근무하고 근무하고, , 피고는 피고는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는 피고 모의 도움을 받아 사건본인들을 양육하였고, 금요일 저녁이면 사건본인들을 친정으로 데리고 가 토요일 또는 일요일에 집으로 돌아오곤 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가 사건본인들을 친정에 데리고 갔다 데리고 오는 일조차 도와주지 않았다 .

다 ) 원고는 피고에게 가족여행이나 행사, 경조사비 사용, 산후조리, 육아휴직 등의 문제에 있어 원고 모의 의견을 따를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는 사건본인 D를 출산한 후 약간의 산후 우울증 증세가 있어서 원고 모와 충돌하는 경우가 많았다 .

라 ) 원고와 피고는 2010. 8. 14. 부터 같은 달 16. 까지 사건본인들, 원고의 부모 , 여동생과 함께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는데, 원고의 모는 평소와 같이 피고에게 수시로 전화를 해서 여행준비과정을 확인하고 준비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피고에게 짜증을 내고 전화를 끊었으며, 여행 도중 사건본인들 앞에서 피고를 모욕하기도 하였다. 또한 여행을 다녀온 후 원고의 부모, 여동생이 모두 원 · 피고의 집으로 왔는데, 원고 모와 피고가 시장을 보는 사이 집에서 사건본인들을 돌보던 원고로부터 둘째가 운다는 전화를 받자 원고 모는 장 본 물건을 모두 피고에게 주면서 집으로 얼른 뛰어가라고 하였다 .

원고 모의 처사에 서운함을 느낀 피고가 집으로 돌아가 둘째를 달래느라 원고 부가 불러도 대답을 하지 못하였는데, 원고의 부는 화를 내면서 원고 모, 여동생과 함께 본인들 집으로 돌아가 버렸다 .

마 ) 피고는 2010. 8. 17. 경 원고 모에게 전화를 하여 사과를 하려 했지만 원고 모는 피고를 비난하며 전화를 끊었다. 다음날 피고는 짐을 챙겨 친정으로 가버렸다 .

평소에도 원고 모는 용돈의 송금이 늦어지면 피고에게 바로 독촉전화를 하였고, 사건본인들을 친정에 맡기는 것을 비난하면서 일을 그만두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하였으며 , 피고의 가족들을 비하하는 발언을 자주 하였다 .

바 ) 원고는 혼자 거주지에서 생활하던 중 2010. 8. 27. 경 회사 업무로 거래처를 방문했다가 추락하는 사고를 당해 피고가 근무하는 병원에 입원을 하였다. 피고는 입원시까지 원고 옆에서 간호 및 시중을 들었으나 입원 무렵 찾아온 원고의 모가 피고를 내쫓았다 .

사 ) 피고는 2010. 9. 1. 경부터 2010. 10. 13. 경까지 원고 모와의 관계를 개선하고 원고와의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은평구 가정지원센터에서 상담을 받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가 상담자의 조언대로 할 말을 미리 적어서 원고의 모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모는 피고를 비난하면서 피고의 관계 개선 노력을 무시하였다 .

아 ) 원고는, 피고에게 생활비로 1, 000, 000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와 원고 모사이의 갈등이 증폭되어 원고 모가 2011. 1. 경 피고에게 자신이 마련해준 서울 구로구 아파트 101동 602호 (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 라고 한다 ) 를 내놓으라고 하자, 원고 모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은 30, 000, 000원과 시가 20, 000, 000원 상당의 금 50돈을 주어 무마한 후, 피고에게는 대출금 이자 및 원금 상환을 명목으로 생활비를 400, 000원으로 줄여 지급하였다 .

자 ) 원고는 피고와 원고 가족들과의 관계가 악화되자, 2010년 말 피고에게 1년간 원고의 가족들을 만나지 않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2011. 1. 경원고 모의 생신날 원고 부모 집에 피고와 함께 방문하기를 원했고, 가는 도중 차 안에서 피고와 말다툼을 하였으며, 원고의 여동생이 피고를 비난하고 모욕하자 원고의 여동생과 다투게 되었는데, 이를 지켜보던 피고가 원고 부모 집에서 나가버렸다. 이후에도 피고는 2011. 5. 경 시조모의 장례식에 참석하였고, 2011. 6. 경 원고 부가 디스크 수술을 하였을 때 병문안도 갔다. 그런데 2011. 9. 11. 추석에 원고 부모가 원고의 집을 방문하겠다고 하자 원고는 위 약속을 어기고 일방적으로 원고 부모를 오게 하였고, 이에 피고는 사건본인들을 데리고 친정에 가서 추석을 보냈다.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이혼 이야기를 꺼내게 되었다 .

차 ) 원고는 2011. 9. 20. 피고가 유부남들과 인터넷 채팅을 하고 동호회 모임에 나가 어울리는 것을 알게 되었다. 피고는 2011. 10. 13. 경 원고에게는 친구 부친상에 다녀온다고 거짓말을 하고 동호회 모임에 나갔다가, 노래방에서 술에 취하여 남자 회원과 함께 모텔에 투숙하였고, 피고를 미행한 원고와 원고의 여동생에게 발각되었다 .

피고는 모텔 밖으로 나가려다가 원고의 동생을 폭행하여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고, 이로 인해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1, 500, 000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

카 ) 원고는 2011. 10. 14. 경 피고에게 협의이혼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않은 채 2011. 10. 15. 사건본인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가버리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

3 ) 별거기간 : 피고가 사건본인들을 데리고 집을 나온 2011. 10. 15. 경부터 현재까지

4 ) 현재상황 : 원고는 종전 거주지에서 혼자 생활하고 있고, 피고는 피고의 부모 집에서 사건본인들을 양육하고 있다. 피고의 모와 이웃에 거주하는 언니가 사건본인들을 돌보는 것을 도와주고 있다 .

[ 인정근거 ] 갑 제1, 2, 6 내지 8, 10, 13 내지 17호증, 을 제1, 3호증 ( 각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에 대한 인증등본 송부촉탁결과, 가사 조사관의 조사보고서, 변론 전체의 취지 .

나. 본소 및 반소 각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1 ) 본소 이혼 청구 : 민법 제840조 제1, 6호의 사유로 이유 있음 .

반소 이혼 청구 : 민법 제840조 제3, 6호의 사유로 이유 있음 . 2 ) 본소 및 반소 각 위자료 청구 : 각 이유 없음 .

[ 판단근거 ]

①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 파탄 인정 : 위 인정사실, 특히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본소와 반소를 통하여 서로 이혼을 원하고 있는 점, 원고와 피고가 별거 이후에도 관계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한 점,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 참작 .

② 파탄의 책임은 원고와 피고에게 대응하게 있음 : 원고 모와 피고간의 갈등을 적절히 중재하거나 배우자인 피고의 의사를 존중하고 배려하지 못한 원고의 잘못과 원고나 원고 모와의 갈등을 동호회 모임으로 해소하려다가 부정행위에까지 이르게 되어 배우자로서의 신뢰를 깨뜨린 피고의 잘못이 경합되어 혼인관계가 파탄 .

다. 소결론

따라서, 본소 및 반소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원고와 피고의 각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다 .

2. 반소 재산분할청구에 관한 판단

가. 재산형성 경위 1 ) 원 · 피고는 원고의 모가 마련해 준 이 사건 아파트에서 혼인생활을 시작하였다 . 2 ) 원고는 혼인 당시부터 ( 주 ) 근무하면서 2004 . 10. 경에는 월 약 2, 060, 760원의 월급을 받았고, 2011. 10. 경에는 3, 349, 921원으로 월급이 올랐다 .

3 ) 피고는 혼인 당시부터 간호사로 3교대로 근무하다가 2011. 5. 부터 주간근무를 하고 있다. 월 수입은 월 약 2, 000, 000원이다 . 4 ) 원고는 피고에게 생활비로 월 약 1, 000, 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그 돈에 자신의 수입을 보태어 생활비와 육아비용, 시댁을 위한 비용, 보험료 납부, 적금, 관리비 등에 사용하였다 .

5 ) 원고 모와 피고 사이의 갈등이 증폭되어 원고 모가 2011. 1. 경 이 사건 아파트를 내놓으라고 하자, 원고는 원고 모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은 30, 000, 000원과 시가 20, 000, 000원 상당의 금 50돈을 준 후, 대출금 이자 및 원금 상환 명목으로 피고에게 생활비를 400, 000원으로 줄여 지급하였다 . 6 ) 피고는 사건본인들을 돌보아 주는 피고 모에게 월 500, 000원을, 원고의 부모에게 용돈으로 월 300, 000원을 드렸다 .

나. 분할대상 재산 및 가액1 ) 분할대상 재산 : 별지 분할재산명세표와 같다 .

2 ) 분할대상 재산의 가액가 ) 원고의 순재산 : 303, 811, 767원나 ) 피고의 순재산 : 41, 034, 851원다 ) 원 · 피고의 순재산 합계 : 344, 846, 618원

[ 인정근거 ] 갑 제18호증, 을 제6 내지 9, 11, 12, 16 내지 19호증 ( 각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신한은행 BPR추진부장, AIA 보험 한국대표자, 국민은행 업무지원센터장,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 동양생명보험 ( 주 ) 대표이사, 주식회사 국민은행 여신관리 집중센터장, 주식회사 신한은행 업무지원센터장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 명령회신결과,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서, 변론 전체의 취지 .

다. 분할대상 재산에 대한 당사자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별지 분할 재산명세표 및 별지 불인정 재산명세표 중 '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 란 기재 참조 .

라. 재산분할의 비율과 방법1 ) 재산분할 비율 : 원고 60 %, 피고 40 %

[ 판단근거 ] 위에서 본 분할대상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대한 원고와 피고의 기여 정도 , 혼인생활의 과정과 기간, 원고와 피고의 나이, 직업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참작 .

2 ) 재산분할의 방법 : 원고와 피고 각자 명의의 재산은 그 소유 명의대로 소유권을 확정하고, 재산분할비율에 따라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할 금액 중 부족한 부분을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정함 .

3 )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재산분할금 : 96, 655, 257원

[ 계산식 ] 가 ) 원 · 피고의 순재산 중 재산분할비율에 따른 피고의 몫원 · 피고의 순재산 합계 344, 846, 618원 × 40 % = 137, 938, 647원 ( 원 미만은 버림 )

나 ) 위 가 ) 항의 금액에서 피고의 순재산을 공제한 금액 137, 938, 647원 - 41, 034, 851원 = 96, 903, 796원다 )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재산분할금

위 나 ) 항의 금액에서 피고의 청구금액 범위 내인 96, 655, 257원

마.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96, 655, 257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3. 본소 및 반소 각 친권자 · 양육자 지정 청구, 양육비 청구, 면접교섭 ( 직권 ) 에 관한 판

가. 친권자 및 양육자 : 피고를 지정

[ 판단근거 ] 원고와 피고의 혼인생활과 파탄경위, 그동안 피고가 사건본인들의 양육을 맡아온 점, 사건본인들의 나이와 성별 등 참작 .

나. 양육비

원고가 피고에게 이 판결선고일이 속하는 달인 2013. 4. 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사건본인 1인당 월 700, 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 .

[ 판단근거 ] 사건본인들의 연령과 양육상황, 원고와 피고의 나이, 환경, 직업, 경제적 능력, 부담의 형평성, 이 법원이 2012. 5. 31. 공표한 양육비 산정기준표 등 여러 사정 참작 .

다. 면접교섭 ( 직권판단 )

한편, 비양육친은 사건본인의 복리에 반하지 않는 한 사건본인들과 면접교섭할 권리가 있는바, 사건본인들의 나이, 양육상황, 원고와 사건본인들의 접촉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주문 제6의 가. 항과 같이 면접교섭의 횟수, 시간, 방법을 정하는 것이 사건본인들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를 위하여 합당하다 .

고 할 것이다. 피고는 원고의 사건본인들에 대한 면접교섭권 행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이혼 청구 및 피고의 반소 이혼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본소 위자료 청구 및 반소 위자료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며, 반소 재산분할 청구, 본소 및 반소 각 친권자 · 양육자 지정 청구, 양육비 청구, 면접교섭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김귀옥

판사 조정래

판사 정지원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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