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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5.12.18.선고 2014드단202741 판결
2014드단202741(본소)이혼등·(반소)이혼등
사건

2014드단202741 ( 본소 ) 이혼 등

2014드단204051 ( 반소 ) 이혼 등

원고(반소피고)

( * * * * * * - 2 * * * * * * )

주소 부산

등록기준지 부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피고(반소원고)

( * * * * * * - 1 * * * * * * )

주소 원고와 같다 .

송달장소 부산

등록기준지 원고와 같다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사건본인

1 . 김CC ( * * * * * * - 1 * * * * * * )

2 . 김DD ( * * * * * * - 4 * * * * * * )

사건본인들 주소 및 등록기준지 원고와 같다 .

변론종결

2015 . 11 . 13 .

판결선고

2015 . 12 . 18 .

주문

1 . 본소 및 반소에 의하여 , 원고 ( 반소피고 ) 와 피고 ( 반소원고 ) 는 이혼한다 .

2 . 재산분할로 ,

가 . 피고 ( 반소원고 ) 는 원고 ( 반소피고 ) 에게 * * * * * * * 호 SM3자동차에 관하여 이 사건 판 결확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라 .

나 . 원고 ( 반소피고 ) 는 피고 ( 반소원고 ) 에게 47 , 190 ,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3 . 피고 ( 반소원고 ) 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다 .

4 .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 ( 반소피고 ) 를 지정한다 .

5 . 피고 ( 반소원고 ) 는 원고 ( 반소피고 ) 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2015 . 11 . 14 . 부터 2017 . 10 . 2 . 까지 월 200만 원씩 , 그 다음날부터 2019 . 8 . 2 . 까지 월 100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

6 . 피고 ( 반소원고 ) 는 매월 넷째 주 일요일 12 : 00부터 20 : 00까지 사건본인들을 면접교섭 할 수 있다 .

7 .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8 . 제5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 본소 ]

본소에 의하여 , 원고 ( 반소피고 , 이하 ' 원고 ' 라고만 한다 ) 와 피고 ( 반소원고 , 이하 ' 피고 ' 라 고만 한다 ) 는 이혼한다 . 주문 제4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이 사 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2017 . 10 . 2 . 까지 월 200만 원씩 , 그 다음날부터 2019 . 8 . 2 . 까지 월 100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

[ 반소 ]

반소에 의하여 ,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3 , 000만 원 및 이 에 대하여 이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117 , 660 ,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사건본인들의 친 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한다 . 원고는 피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2017 . 10 . 2 . 까지 월 200만 원씩 , 그 다음날부터 2019 . 8 . 2 . 까지 월 100만 원씩을 매월 1일에 지급하라 .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

1 . 인정사실

가 . 원고와 피고는 1998 . 2 . 6 .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그 사이에 사건본인 들을 두었다 .

나 . 원고와 피고는 결혼생활 초기부터 서로간의 성격차이 , 시가와 처가의 경제력 차 이 등으로 갈등을 겪다가 , 15여 년 전부터는 서로 각방을 쓰면서 사이가 좋지 않았다 .

다 . 피고는 원고에게 월급을 모두 주고 , 매 월 18만 원 가량의 용돈으로 생활하면서 원고와 상의 없이 대출을 받는 등의 문제로 싸우기도 하였고 , 그 과정에서 원고는 피 고에게 욕설을 하고 , 피고는 원고에게 3차례 정도 폭행을 하기도 하였다 . 피고는 2004 년과 2008년 2회에 걸쳐 , '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 원고의 동의 없는 채무를 발생시키 지 않는다 ' 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

라 . 한편 , 원고는 피고에게 싸우는 과정에서 욕설을 하고 , 욕설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으며 , 피고를 주거지에서 쫓아내기도 하였다 .

마 . 피고는 2013 . 10 . 경 다투는 과정에서 원고를 폭행하였고 , 이에 원고로부터 집을 나가달라는 말을 듣고 집을 나온 이후 현재까지 원고 및 사건본인들과 별거 중이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1 내지 7호증 (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 가사조사관의 가사조사보고서 , 변론 전체의 취지 ]

2 . 본소 및 반소 이혼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본소와 반소를 통하여 원 , 피고 모두 이혼을 원하고 있고 , 원 , 피고 모두 상대방을 탓하며 2013 . 10 . 이래로 별거하면서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노 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 원고의 본소 이혼 청구 및 피고 의 반소 이혼 청구는 각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사유로 각 이유 있다 .

3 . 반소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 위와 같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데에 는 , 서로간의 성격차이 , 시가와 처가의 경제력 차이 등으로 촉발된 갈등을 대화와 소통 으로 현명하게 해결하려는 노력을 다하지 못하고 상대방의 입장이나 어려움을 이해하 고 배려하려는 노력보다는 원고는 피고에게 욕설을 하거나 , 피고를 집에서 내쫓고 , 이 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아무런 상의 없이 채무를 지거나 , 폭력을 행사하는 등 혼 인생활을 원만하게 이루지 못한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책임이 있고 , 그 책임의 정도는 서로 비슷한 것으로 보인다 .

따라서 원고에게 혼인 파탄에 대한 주된 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반소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다 .

4 . 반소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판단

가 . 재산형성 경위

원고는 가정주부로 사건본인들을 양육하면서 가사에 종사하였고 , 피고는 * * * * * * * 주식회사에서 근무하였는데 , 현재 월 평균 5 , 783 , 710원의 수입이 있으며 주로 원고가 피고의 월 소득에서 생활비로 쓰고 남은 돈에다 대출을 받는 등으로 재산을 형성하였

나 . 분할대상 재산 및 그 가액

( 1 ) 원고 명의 재산

( 가 ) 적극재산

1 ① * * * * * * * * * 동 * * * 호 : 190 , 000 , 000원

② 거주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 125 , 000 , 000원

( 나 ) 소극재산

* * * * * * * * * 동 * * * 호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 140 , 000 , 000원

( 2 ) 피고 명의 재산

( 가 ) 적극재산

① 연금저축골드보험 예상 해지환급금 : 6 , 713 , 768원

② 예상 퇴직금 : 29 , 882 , 510원

③ 2013 . 3 . 6 . 자 보험 해약금 : 28 , 720 , 884원

④ SM3자동차 : 9 , 700 , 000원

( 나 ) 소극재산 : 없음

( 3 ) 분할대상 재산의 가액

( 가 ) 원고의 순재산 : 175 , 000 , 000원

( 나 ) 피고의 순재산 : 75 , 017 , 162원

( 다 ) 원고와 피고의 순재산 합계 : 250 , 017 , 162원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11 , 12호증 , 을 1 , 2호증의 각 기재 , 이 법원의 * * * * * * * 주식회사 ,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 변론 전체의 취지 ]

다 .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 2013 . 3 . 6 . 자 보험 해약금 28 , 720 , 884원을 아파트 중도금 지급 등의 가 족 공동생활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 피고가 위 보험을 원고의 동의 없이 인출하였을 뿐 아니라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라 . 재산분할의 비율과 방법

( 1 ) 재산분할의 비율

앞서 본 분할대상 재산의 취득경위 및 형성과 유지에 대한 원고와 피고의 기여 정도 , 혼인생활의 과정과 기간 및 파탄경위 , 원고와 피고의 나이 · 직업 · 소득 · 생활능 력 , 원고는 사건본인들을 양육해야 하나 일정한 수입이 없는 반면 , 피고는 안정적인 수 입이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 재산분할비율은 원고 55 % , 피고 45 % 로 각 정함이 상당하다 .

( 2 ) 재산분할의 방법

분할대상 재산의 형태 , 소유명의 및 이용상황 , 분할의 편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 재산분할의 방법은 자동차를 현재 원고가 사건본인들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므로 이를 원고에게 귀속시키는 외에는 분할대상 재산을 각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시키되 , 대신 원고가 피고에게 재산분할비율에 따른 피고의 몫에 부족 한 부분에 상응하는 돈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함이 합리적이다 .

( 3 ) 위와 같은 방식에 따라 재산분할을 하면 ,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재산 분할금은 47 , 190 , 000원 ( = ( 250 , 017 , 162원 X 45 % ) - 65 , 317 , 162원 ( 천 원 미만 버림 ) 이 된다 .

마 . 소결론

따라서 재산분할로 , 피고는 원고에게 * * * * * * * 호 SM3자동차에 관하여 이 사건 판 결확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 원고 는 피고에게 47 , 190 ,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5 .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 양육비 청구 , 면접교섭에 대한 직권판단

가 .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피고의 사건본인들에 대한 양육의지가 강한 것으로 보이나 , 별거기간 동안 원고 가 사건본인들을 양육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건본인들과의 관계도 원만한 점 , 사건본인 들도 원고와 살기를 희망하는 점 및 원고와 피고의 혼인생활과 파탄경위 , 원고의 양육 의사와 양육태도 , 사건본인들의 나이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면 , 사건본인들의 원만한 성장과 복지를 위하여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함이 상당하다 .

나 . 양육비 청구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가 지정된 이상 피고는 사건본인들의 아버 지로서 양육비를 분담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 원고와 피고의 직업 및 소득 정도 , 사건 본인들의 나이 및 양육상황 , 분담의 형평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 작하면 ,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5 . 11 . 14 . 부터 사건본인들 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1인당 월 100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정 함이 상당하다 ( 변론종결일까지는 월 150만 원과 전화요금 등으로 지급한 것으로 양육 비가 모두 지급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

다 . 면접교섭 ( 직권판단 )

한편 , 비양육친은 사건본인들의 복리에 반하지 않는 한 사건본인들과 면접교섭할 권리가 있고 , 위 인정사실 및 사건본인들의 나이 , 성별 , 생활환경 및 양육상황 , 피고와 사건본인들의 접촉 정도 , 원고와 피고의 의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면 , 주문 제6항과 같이 면접교섭의 횟수와 시간을 정하는 것이 사건본인들의 원 만한 성장과 인격형성을 위하여 타당하고 판단된다 .

6 . 결론

그렇다면 원고와 피고의 본소 및 반소 각 이혼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 피고의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되 , 재산분할 청구 , 친권자 및 양육자 지 정 , 양육비 청구 , 면접교섭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사

판사 김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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