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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1.9.22.선고 2010드합0000 판결
이혼등·이혼등
사건

2010드합0000 ( 본소 ) 이혼등

2011드합0000 ( 반소 ) 이혼등

원고(반소피고)

문00 ( 71년생 남자 )

주소 부산 금정구 00동 00 - 00 0000아파트 000동 000호

등록기준지 부산 강서구 00동 0000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휘열

피고(반소원고)

배00 ( 72년생 여자 )

주소 부산 금정구 00동 00 - 00 0000아파트 000동 000호

등록기준지 부산 강서구 00동 0000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충영

사건본인

1. 문00 ( 00년생 여자 )

2. 문00 ( 02년생 여자 )

사건본인들 주소 부산 금정구 00동 00 - 00

0000아파트 000동 000호

사건본인들 등록기준지 부산 강서구 00동 0000

변론종결

2011. 9. 8 .

판결선고

2011. 9. 22 .

주문

1. 본소에 의하여, 원고 ( 반소피고 ) 와 피고 ( 반소원고 ) 는 이혼한다 .

2. 피고 ( 반소원고 ) 는 원고 ( 반소피고 ) 에게 위자료로 20, 000, 000원을 지급하라 .

3. 원고 ( 반소피고 ) 의 나머지 본소 위자료 청구 및 재산분할청구와 피고 ( 반소원고 ) 의 반소 이혼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4.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 ( 반소원고 ) 를 지정한다 .

5. 가. 피고 ( 반소원고 ) 는 원고 ( 반소피고 ) 에게 사건본인들의 과거 양육비로 7, 800, 000원을 지급하라 .

나. 원고 ( 반소피고 ) 는 피고 ( 반소원고 ) 에게 사건본인들의 장래 양육비로 2011. 9. 22 .부터 2020. 10. 18. 까지는 월 600, 000원씩, 그 다음날부터 2022. 6. 30. 까지는 월 300, 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각 지급하라 .

6. 가. 원고 ( 반소피고 ) 는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이 될 때까지 사건본인들을 매월 둘째 , 넷째 일요일 11 : 00부터 17 : 00까지 면접교섭할 수 있다 .

나. 피고 ( 반소원고 ) 는 원고 ( 반소피고 ) 의 사건본인들에 대한 면접교섭권 행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

7.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 1 / 3은 원고 ( 반소피고 ) 가, 나머지는 피고 ( 반소원고 ) 가 각 부담한다 .

8.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본소 : 원고 ( 반소피고, 이하 ' 원고 ' 라 한다. ) 와 피고 ( 반소원고, 이하 ' 피고 ' 라 한다. ) 는 이

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00, 000, 000원을 지급하고, 재산분할로 50, 000, 000

원을 지급하라.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에 대한 양육비로 2010. 8. 1. 부터 2020. 10. 18. 까지 월 1, 400, 000

원씩, 그 다음날부터 2022. 6. 30. 까지 월 700, 000원씩을 지급하라 .

반소 :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피고로 정한다. 원

고는 피고에게 사건본인들에 대한 양육비로 2010. 8. 1. 부터 2020, 10. 18. 까지 월

1, 400, 000원씩, 그 다음날부터 2022. 6. 30. 까지 월 700, 000원씩을 지급한다. 만약 원고

가 1회 이상 위 양육비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남은 양육비

합계액 전부를 일시에 지급한다 .

이유

본소와 반소를 같이 본다 .

1.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 1 ) 원고와 피고는 2000. 7. 25. 혼인신고를 마쳤고, 그 사이에 사건본인들을 자녀로 두고 있다 .

( 2 ) 혼인생활 및 파탄경위 ( 가 ) 피고는 전남편과 이혼한 후 1996. 경 원고와 해운대 나이트클럽에서 만나 교제하던 중 2000. 1. 15. 결혼식을 하고 동거하였다 . ( 나 ) 원고는 미용사로 근무하면서 2003. 경까지 월 100만 원 정도의 월급을 받았고 2004. 1. 경부터 2008. 1. 경까지 월 180만 원 내지 200만 원 정도의 월급을 받았다 . ( 다 ) 피고는 원고의 수입으로 사건본인들의 영어유치원 및 학원 등을 보내기가 힘들 어지자 피고의 사촌동생이 운영하는 옷가게의 점원으로 일하여 월 15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는 피고의 동서로부터 같이 술집에 다니자는 제의를 받아 약 6년 전부터 술집에서 일을 하게 되었고 월 400만 원 정도를 벌어 원고의 00대학 학비와 사건본인들의 학원비, 대출이자 등에 충당하였다 . ( 라 ) 원고는 2008. 2. 경 부산 동래구 00동 소재 상가 2층을 임대차보증금 1, 000만 원 , 권리금 1, 000만 원, 월 차임 60만 원에 임차하고 인테리어 비용 400만 원을 들여 ' 00헤어 ' 라는 상호로 미용실을 운영하였으나 영업이 잘 안 되어 2010. 1. 경 보증금 중 연체 차임을 공제하고 200만 원만 지급받고 그만 두었다 .

마 ) 원고는 2010. 7. 7. 피고가 모텔에 술집에서 만난 박00과 함께 있는 것을 목격하고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피고는 그 무렵부터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피고의 모친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 .

바 ) 원고는 현재 사건본인들을 양육하고 있으나 집을 비우는 일이 자주 있어 사건본 인들만 집에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피고가 사건본인들과 자주 통화하면서 사건본인들의 학교 준비물, 옷 등을 구입해 주고 있다 . ( 3 ) 별거기간 및 현재 상황 : 원고와 피고는 2010. 7. 7. 경부터 현재까지 별거 중에 있고, 원고와 피고 모두 이혼을 원하고 있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의 1, 2, 갑 3호증, 갑 4호증의 1, 2, 갑 5 내지 8호증, 을 7호증, 을 8호증의 1 내지 3, 을 9호증의 1, 2, 을 10호증의 1 내지 3, 을 11호증의 각 기재,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의 본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대한 판단 ( 1 ) 이혼 : 민법 제840조 제1, 6호 사유로 원고의 본소 이혼 청구 인용 ( 2 ) 위자료 : 20, 000, 000원

[ 판단근거 ] 1① 파탄 인정 : 위 인정사실 및 원고와 피고 모두 이혼을 원하고 혼인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른 점 등 참작

② 파탄의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은 피고에게 있음 : 위 인정사실, 특히 피고는 원고가 모르게 술집에서 근무하면서 부정행위를 하였고 비록 그 동기가 원고가 사건본인들의 학원비 등 생활비를 충분하게 지급하지 못한 데 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행위는 부부간의 혼인생활에서 허용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행위인 점, 피고는 위와 같은 행위로 원고와의 혼인생활을 더 이상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게 한 점, 기타 제반 사정 참작

③ 다만, 위자료의 액수는 원고와 피고의 혼인기간, 앞서 본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여 2, 000만 원으로 정한다 .

다. 피고의 반소 이혼 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미용실 운영을 게을리하고 집에서 컴퓨터 게임 등을 하며 시간을 보내 수입이 별로 없었고 피고가 번 돈으로 사건본인들을 양육하고 생계를 유지하며 아파트를 구입하였으므로, 가장으로서 무책임한 모습을 보인 원고의 잘못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고 이는 민법 제840조 제2, 6호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반소로 이혼을 구한다 .

그러나 을 12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피고에게 있으므로 피고의 반소 이혼 청구는 이유 없다 .

라. 소결론

그렇다면 본소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20, 000, 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2. 본소의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재산형성 경위 ( 1 ) 원고와 피고는 결혼 초기 원고의 모친 집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였는데 원고는 미용사로 근무하면서 2003. 경까지 월 100만 원 정도의 월급을 받았고 2004. 1. 경부터 2008. 1. 경까지 월 180만 원 내지 200만 원 정도의 월급을 받았다 . ( 2 ) 피고는 원고의 수입으로 사건본인들의 학원비 및 생활비가 부족하자 피고의 사촌 동생이 운영하는 옷가게의 점원으로 일하여 월 150만 원의 수입이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는 약 6년 전부터 술집에서 일을 하게 되었고 월 400만 원 정도를 벌어 원고의 00대학 학비와 사건본인들의 학원비 등에 충당하였다 . ( 3 ) 원고와 피고는 2006. 10. 24. 부산 금정구 00동 00 - 00 0000아파트 000동 000호를 매수하고 2006. 11. 30. 위 아파트에 관하여 각 1 / 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

( 4 ) 원고는 2008. 2. 경 부산 동래구 00동 소재 상가 2층을 임대차보증금 1, 000만 원 , 권리금 1, 000만 원, 월 차임 60만 원에 임차하고 인테리어 비용 400만 원을 들여 ' 00헤어 ' 라는 상호로 미용실을 운영하였으나 영업이 잘 안 되어 2010. 1. 경 보증금 중 연체 차임을 공제하고 200만 원만 지급받고 그만 두었다 . ( 5 ) 원고와 피고는 2010. 7. 3. 위 부산 금정구 00동 00 - 00 0000아파트 000동 000호를 2억 5, 000만 원에 매도하였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재산분할 명목으로 계약금 3, 000만 원 중 1 / 2인 1, 500만 원과 피고 소유의 쏘렌토 승용차의 중고매매가의 절반에 해당하는 650만 원을 지급받았으며, 매수인들로부터 위 아파트 잔금 5, 000만 원도 지급받았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2호증, 갑 13호증의 1 내지 6, 을 1, 2, 5호증의 각 기재,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가 0000000 아파트, 000000 아파트, 해운대 00 000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해운대 00 000아파트는 프리미엄을 받고 매도하여 7, 000만 원을 지급받았고 , 000000아파트는 처분하였으며 0000000 아파트도 자신의 오빠 이름으로 변경하는 등 재산을 은닉하였으므로 원고가 위 부산 금정구 00동 00 - 00 0000아파트 000동 000호를 처분하고 지급받은 금원 이외에 추가로 5, 000만 원을 재산분할금으로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

살피건대, 갑 1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08. 7. 2. 부산 금정구 00동 000 - 000000000아파트 000호에 관하여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피고의 오빠 배00가 2010. 7. 9. 위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주장하는 위 아파트들이 이 사건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된다거나 피고가 아파트 처분대금 등을 은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16호증, 을 17호증의 1 내지 11, 을 18 내지 20호증, 을 21호증의 1, 2, 을 22호증의 1 내지 3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피고의 오빠 배00를 대신하여 부산 금정구 00동 000 - 00 00000000아파트 00호를 경락받았으며 위 배00가 입찰보증금 1, 6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배00는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때 취득세 2, 145, 000원을 지급하였고 아파트 관리비 선수금을 납부하였으며 법무사 박00에게 등기비용으로 5, 300, 000원을 지급한 사실, 배00는 위 부동산에 대한 대출 이자를 변제하기 위해 피고의 통장으로 대출 이자 상당액을 송금하고 피고가 그 돈으로 이자를 납부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부동산은 실질적으로 배00의 소유이고 ,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3. 본소 및 반소의 친권자, 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앞서 본 바와 같은 원 · 피고의 혼인생활과 파탄경위, 원 · 피고의 나이, 사건본인들의 나이, 비록 원고가 피고와 별거 이후 사건본인들을 양육하기는 하였지만 원고의 근무환경, 양육 환경, 수입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사건본인들을 양육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는 점, 사건본인들이 피고와 함께 거주하기를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면,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하는 것이 사건본인들의 원만한 성장과 복지를 위하여 타당하다 .

나. 양육비 ( 1 ) 과거 양육비 : 피고가 원고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이후인 2010. 8. 1. 부터 이 판결에 의하여 피고가 사건본인들을 양육하기 전날인 2011. 9. 21. 까지 13개월 간의 양육비인 7, 800, 000원 ( = 600, 000원 × 13개월 ) ( 2 ) 장래 양육비 : 피고가 사건본인들을 양육하는 2011. 9. 22. 부터 사건본인 문00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인 2020. 10. 18. 까지는 월 600, 000원씩, 그 다음날부터 사건본인 문00가 성년에 이르기 전날인 2022. 6. 30. 까지는 월 300, 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 [ 판단근거 :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건본인들 양육 내용, 장래 지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생활비 및 교육비의 액수, 재산정도, 생활수준, 양육자가 희망하는 액수 등 제반 사정을 참작 ]

다. 면접교섭 ( 직권판단 )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가 지정된 이상 비양육자인 원고는 사건본인들을 면접교섭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인바, 앞서 본 인정사실과 이 사건에 나타난 사건본인들의 나이, 성별, 생활환경, 현재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주문 제6항 기재와 같이 면접교섭의 횟수, 시간, 방법을 정하는 것이 사건본인들의 심리적 안정과 복지를 위하여 합당하다고 할 것이고, 피고는 사건본인들의 정서적 안정과 복지를 위하여 원고의 사건본인들에 대한 면접교섭권 행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이혼 및 위 인정범위 내의 위자료 청구는 각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본소 위자료 청구 및 재산분할청구와 피고의 반소 이혼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며, 본소와 반소의 각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청구에 대하여는 위와 같이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김상국

판사 김영하 .

판사 백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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