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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8.17 2016고단1173 (1)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2. 19.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4. 8. 3. 구속 취소결정이 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광양시 중 마동 일대를 주 활동무대로 하는 이른바 ‘ 광양 라이온 스파’ 소속 조직원이다.

피고인은 2016. 2. 21. 06:00 경 광양시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식사를 마치고 나오던 중 피해자 E(23 세) 과 그의 일행 3명이 식사를 하기 위해 위 음식점에 들어오면서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 이런 씨 발 새끼가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 피해자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는 내용의 합의서와 처벌 불원서 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8. 9.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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