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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6 2015고단174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F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9. 15:42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충남 공주시 G 앞 도로를 아산 방면에서 유구읍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로 전방 우측 갓길에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H(남, 39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위 자전거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경막상 출혈 등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게 하고, 불치나 난치의 질병인 좌반신 마비 등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녹화영상 캡쳐사진

1. 진단서

1. 의사 촉탁회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어 의식저하 및 좌반신마비의 중상해를 당하였으므로 피고인의 과실이 크다.

비록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합의금으로 1,200만 원을 공탁한 점은 있으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 및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였으며, 사회적 유대가 분명하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므로 합의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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