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9 2018고합98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LSD, MDMA,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마약류 매수

가. LSD 매수 피고인은 2018. 7. 하순경 서울 서초구 E 401호에 있는 여자친구 F의 종전 주거지에서 G의 마약류 판매 전문사이트인 ‘H ’에 접속하여 [ 나눔 게시판] 을 통해 판매상 I(ID: ‘J’) 과 LSD를 매매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한화 100만 원 상당의 비트 코 인을 I이 지정한 전자 지갑으로 송부하고 약 2 시간 후 I으로부터 LSD가 은닉된 장소의 주소와 사진을 송부 받고, 그 무렵 서울 송파구 K 먹자 골목에 있는 모텔 옆 상호 불상의 식당 화장실 변기 뒤에 있던

LSD 20 장을 찾아와 이를 매수하였다.

나. MDMA 매수 피고인은 2018. 9. 초 순경 위 F의 종전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L(ID: ‘M’) 과 MDMA를 매매하기로 한 후, 한화 70만 원 상당의 비트 코 인을 L이 지정한 전자 지갑으로 송부하고 같은 날 21:30 경부터 22:00 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N에 있는 O 역 1번 출구 인근에 있는 불상의 건물 1 층 화장실에서 MDMA 10개( 개 당 중량 약 100~150mg )를 찾아와 이를 매수하였다.

다.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8. 5. 9. 위 F의 종전 주거지에서 G의 대마 전문 판매사이트 ‘P ’에 접속하여 성명 불상의 판매상들 (ID: ‘Q’ 등) 과 대마를 매매하기로 한 후, 같은 날 15:42 경 한화 56만 원 상당의 비트 코 인을 위 판매상이 알려준 전자 지갑으로 송부하고 위 판매상이 알려준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대마 약 5g 을 찾아와 이를 매수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8. 5. 9. 경부터 2018. 9. 하순경까지 아래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대마 약 26g 을 합계 271만 원에 매수하였다.

순번 일자 송금 BTC 방법 수량 1 2018. 5. 9. 56만원 상당 P의 판매상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