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804,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9.부터 2018. 10. 12...
이유
1. 기초사실
가. 의료기기 제조판매를 하는 원고는 2013. 8. 5. 천연비취 제품 등을 판매하는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천연비취를 제공받아 이를 이용하여 C 및 D(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를 제조, 납품하는 내용의 ‘물품 OEM 제조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공급물의 내역
가. 피고는 OEM방식으로 이 사건 제품(천연비취 보석의 부착의 유무에 관계없이 원고가 제조하는 C 및 E 포함)를 원고에게 OEM 제조의뢰를 하며, 이 사건 제품은 원고가 피고에게 제시한 샘플과 추후 원고와 피고가 합의하에 제작하는 카달로그와 일치하는 C 및 D
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품의 제조에 필요한 천연비취 보석이 원형 40m/m, 50m/m를 제공하고, 원고는 제조에 필요한 원부자재를 구입, 이 사건 제품을 제조한다.
피고는 천연비취를 생산에 필요한 양을 제공하되, 원고는 사용 후 나머지 잔량은 피고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제품에 대한 상표나 사용로고, 금형등을 원고에게 공급하여야 하며, 원고는 피고가 제공한 상표를 이 사건 제품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2조 공급제품의 계약금액 원고가 제조하여 피고에게 공급하는 이 사건 제품 중 F의 대당 제조납품 단가는 85만원(부가세 별도)로 한다.
제3조(대금 지급방법)
가.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체결과 동시에 물품가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며, 나머지 50%는 이 사건 제품의 출고시에 출고물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한다.
나. 단, 계약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첫 물량(40대분)에 대하여는 50%의 금액으로 1,500만 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한다.
제4조(택배대금)
가. 원고는 피고가 제공하는 소비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