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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20 2015가합625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볼리비아국에서 ‘C’라는 상호로 수입 업무를 하는 사람이고, D은 원고와 업무 제휴를 맺고 원고로부터 컨테이너 1개당 5,000,000원을 지급받는 대가로 원고가 대한민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에 관하여 대한민국에서의 선적 및 이에 관련된 업무(갑 제3호증에는 ‘수출 업무‘라고 표현되어 있으나, 원고의 지위 및 문맥 등에 비추어 볼 때 ’수출지인 대한민국에서의 업무‘라는 뜻으로 이해된다)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는 대한민국에서 ‘E’라는 상호로 물품을 제조하여 수출 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4. 6. 30. 피고로부터 'F'라는 이름의 츄잉 캔디( ‘카라멜’ 식품이다. 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 8,000통을 공급받기로 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물품공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계약서 E(이하 ‘갑’이라 칭한다)와 C(이하 ‘을’이라 칭한다)는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2조 : 판매 제품 ‘갑’이 생산하는 F를 칭한다

(이하 ‘제품’이라 한다) 3조 : 제품 공급

1. 제품의 공급 가격은 ‘Offer Sheet’에 정해진 가격으로 한다

(1 Bottle = 4.5달러). 제품 발주 수량은 딸기맛 8,000통이며, 무상샘플 딸기맛 70kg은 ‘갑’이 제공한다.

3. ‘갑’은 제품을 제조하여 ‘을’의 승인하에 볼리비아로 제품을 선적하며 이를 ‘을’이 대행한다.

5조 : 손해 배상

3. ‘을’은 제품 운송 및 보관 과정에서 유통 과정을 준수한다.

4. ‘갑’이 제조를 완료하고 ‘을’이 볼리비아로 수출하여 제품이 볼리비아로 도착해서 제품에 문제가 생긴다면(제조과정상의 문제) 제품 제조에 대한 모든 비용과 볼리비아에서 발생되는 Claim에 대한 모든 금액은 ‘갑’이 배상해야 한다

단, 제품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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