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419,870원, 원고 B에게 8,106,600원, 원고 C에게 1,035,000원, 원고 D에게 3,406...
이유
1. 재결의 경위 원고 O, P, Q, R에 관해서는 이 법원 2017. 2. 2.자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가.
사업인정과 고시 - 사업명: L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시행자: 피고 - 사업시행인가 고시와 변경 고시: 2008. 3. 18.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시 M, 2014. 6. 5.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시 N
나.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3. 27.자 수용재결 - 수용개시일: 2015. 5. 15. - 수용대상: 이 사건 사업 구역에 위치한 원고들 소유의 별지 표 ‘수용대상’란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등 - 보상금: 별지 표 ‘수용재결 감정결과’란 기재 각 보상금 -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두요감정평가법인, 삼일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10. 22.자 이의재결 - 보상금: 별지 표 ‘이의재결 감정결과’란 기재 각 보상금 -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 대일감정원, 주식회사 나라감정평가법인(이하 ‘이의재결 감정인들’이라 하고, 위 감정인들이 시행한 감정을 ‘이의재결 감정’, 그 감정결과를 ‘이의재결 감정결과’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4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이의재결 감정인들은 이 사건 토지의 가치를 지나치게 낮게 평가하여 부당한 보상금을 산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법원 감정결과에 따른 정당한 보상금과 이의재결 감정결과에 따른 보상금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1) 이 사건 토지의 현황 가) 이 사건 토지는 전체적으로 완경사 지대로서 서측 난계로 주변 도로 전면에는 점포 등의 근린생활시설과 아파트 단지 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