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피고승계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마산시법원 2007가소36183호 대여금...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마산시법원 2007가소36183호로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여, 2007. 7. 4. ‘원고는 피고에게 1,867,122원과 이에 대하여 2002.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7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별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별건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그 후 원고는 부산지방법원 2009하단1378호로 파산신청을 하여 파산선고를 받고 2009. 9. 21. 부산지방법원 2009하면1383호로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받았으며, 이 사건 면책결정은 2009. 10. 7. 확정되었는데, 당시 원고가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별건 판결에 기한 채무는 기재되지 아니하였다.
다. 한편 피고승계참가인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14. 10. 2. 피고로부터 별건 판결에 기한 채권을 양수하고 2014. 12. 30. 원고에게 그 양도사실을 통지한 후 2015. 1. 12. 승계참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 5호증, 을 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별건 판결상의 채권을 피고승계참가인에게 양도함에 따라 집행적격을 상실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별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면책결정으로 인하여 원고의 별건 판결상의 채무에 대한 책임은 면제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승계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별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도 불허되어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승계참가인은, 원고가 악의로 별건 판결상의 채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별건 판결상의 채무에 대하여는 면책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