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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28 2017나2013128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3. 피고승계참가인의 원고에...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1. 기초사실'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문 중 제5쪽 제14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라. 피고는 2017. 5. 2. 피고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을 양도한 후 원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고, 위 채권양도통지는 그 무렵 원고에게 송달되었다(갑 20호증). 이후 피고승계참가인은 2007. 5. 11. 공증인가 법무법인 새서울로부터 이 사건 공정증서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다.”

나. 제1심 판결문 중 제5쪽 제16행의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고쳐 쓴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집행권원상의 청구권이 양도되어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 집행당사자적격이 양수인으로 변경되고, 양수인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음에 따라 집행채권자는 양수인으로 확정되므로, 승계집행문의 부여로 인하여 양도인에 대한 기존 집행권원의 집행력은 소멸된다.

따라서 그 후 양도인을 상대로 제기한 청구이의의 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소이거나 이미 집행력이 소멸한 집행권원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것으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가 피고승계참가인에게 2017. 5. 2. 이 사건 공정증서상 채권을 양도한 후 원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고, 피고승계참가인은 같은 달 11. 위 공정증서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다.

따라서 승계집행문의 부여로 인하여 피고에 대한 기존 집행권원의 집행력은 소멸되었다고 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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