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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23 2018고정725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1. 06:40 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 소유의 크기가 약 80cm 가량인 달마 티 안 개 2마리를 데리고 함께 걷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사람의 보행이 잦은 곳이므로 애완견과 함께 걷게 된 피고인으로서는 애완견에 적절한 길이의 목줄을 착용하여 다른 보행자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도록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약 1m 길이의 긴 목줄을 착용한 채로 애완견 2매를 데리고 지나가면서 다른 아무런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로, 공교롭게도 마주 오던 피해자 D( 여, 64세) 과 마주치자 애완견 중 1마리가 피해자에게 달려들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피하다가 그 옆에 주차된 오토바이와 함께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6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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