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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20 2014가단37142
건물퇴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마포구 C 대 778.6㎡ 및 D 대 116.7㎡ 중 별지 도면 표시 13, 14, 15, 16, 17, 18...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09. 7. 2. 소외 E으로부터 서울 마포구 C 대 778.6㎡의 공유 지분 15.27/778.6 및 서울 마포구 D 대 116.7㎡의 공유 지분 2.29/116.7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매수하여 2009. 7. 7.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소유자이다.

이 사건 토지 위 일부인 별지 도면 표시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1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ㄴ 부분 28.4㎡ 지상에 소외 F이 판넬/샤시 조 단층 점포(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설치하였고, 피고는 이사건 건물 내에서 ‘G’를 운영하면서 이를 점유하고 있다.

한편 원고는 F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라는 청구를 하여 2014. 6. 13. 승소 판결(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가단33921호)을 받았고, 그 판결은 2014. 8. 9.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변론전체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 법원의 판단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로서 F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철거를 구하여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고, 그 집행을 위해서는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하여야 하는 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여 피고의 퇴거를 구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할 권리를 주장,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원고의 청구에 응하여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할 지상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피고는 정당한 임차인으로 점유할 권원을 가진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임차권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것이고, 한편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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