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C, D, E, F은 별지 4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나. 피고 G은 별지 3 목록...
이유
인정 사실 순번 환지 전 토지의 표시 소유자 이 사건 토지 중 공유 지분 1 서울 마포구 J 대 12평 국(대한민국) 지분 478.3분의 50.9 2 서울 마포구 K 대 4평 L 지분 478.3분의 16.85 3 서울 마포구 M 대 4평 L 지분 478.3분의 16.85 4 서울 마포구 N 대 13평 O 지분 478.3분의 54.9 5 서울 마포구 P 대 12평 Q(1/2 지분) 지분 478.3분의 25.45 R(1/2 지분) 지분 478.3분의 25.45 6 서울 마포구 S 대 12평 T 지분 478.3분의 143.95 7 서울 마포구 U 대 5평 T 지분 478.3분의 143.95 서울 마포구 I 대 478.3㎡(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는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1993. 8. 5. 법률 제4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현재와 같이 환지되었다.
환지 당시의 소유 관계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순번 환지 당시 소유자 이 사건 토지 중 공유 지분 2016. 9. 8. 이전까지의 소유권 변동 과정 (변동 원인) 1 국 지분 478.3분의 50.9 변동 없음. 2 L 지분 478.3분의 16.85 2006. 5. 30. T에게 이전(1964. 3. 15.자 매매) 2006. 7. 5. V에게 이전(2006. 6. 10.자 매매) 3 L 지분 478.3분의 16.85 2006. 5. 30. T에게 이전(1964. 3. 15.자 매매) 2006. 7. 5. W에게 이전(2006. 6. 20.자 매매) 4 O 지분 478.3분의 54.9 2006. 4. 24. X에게 이전(2006. 3. 24.자 매매) 2013. 5. 21. 피고 G에게 이전 (2013. 3. 4.자 매매) 5-1 Q 지분 478.3분의 25.45 2009. 12. 31. Y에게 이전(2009. 11. 10.자 매매) 5-2 R 지분 478.3분의 25.45 변동 없음. 6 T 지분 478.3분의 287.9 2010. 6. 22. 해당 공유 지분 중 478.3분의 86.37 지분이 피고 C에게 이전(2010. 1. 14.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2010. 6. 22. 해당 공유 지분 중 478.3분의 57.58 지분이 피고 D에게 이전(2010. 1. 14.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2010. 6. 22. 해당 공유 지분 중 478.3분의 28.79 지분이 피고 E에게 이전(2010. 1. 14.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2010. 6. 22. 해당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