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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1.11 2015가단11914
공유물분할
주문

1. 울산 동구 M 대 1165㎡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뺀 나머지 금액을 별지 공유...

이유

1.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갑 1, 2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들과 피고들이 주문 기재 이 사건 토지를 별지 공유 지분 목록 기재 각 공유 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는 사실, ②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은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공유물분할의 방법 갑 1, 2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토지의 위치, 면적, 모양, 이용 상황, 원고들과 피고들의 관계와 지분 비율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를 현물분할하는 것은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므로, 이 사건 토지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뺀 나머지 금액을 원고들과 피고들의 공유 지분에 따라 분배하는 방법으로 분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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