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5.15 2018가단226988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서울 마포구 D 대 108㎡ 중 별지 도면 표시 1, 10, 15, 14, 3, 16, 25, 24, 23, 2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3. 30. 서울 마포구 D 대 10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135/230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인근 E 토지 소유자인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주문 기재 ㉰부분 24.1㎡ 지상 건물 및 구조물의 부지로 이 부분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다.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들은 이 사건 토지 중 ㉰부분 24.1㎡를 원고의 구분 단독 소유로 하는 합의 및 매매를 하였다. 라.

위 ㉰부분 토지의 2018. 3. 31.부터 2020. 3. 30.까지의 임료 상당액은 13,357,000원이고, 월임료 상당액은 558,500원이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측량 및 임료 감정 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등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위 ㉰부분 24.1㎡ 지상 건물 및 구조물을 철거하고, 이 부분 토지를 인도하며, 13,357,000원을 지급하고, 2020. 3. 31.부터 위 철거 및 인도를 완료하는 날까지 월 558,5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 또는 손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원고가 투기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 중 일부 지분을 취득하였고, 피고가 침범하는 부분이 대부분 공터로 극히 적은 면적이며, 피고가 침범한 건물 부분은 외벽 부분으로 그 부분 철거 집행이 이루어지면 피고에게 엄청난 비용 부담이 예상되어 사회 경제적 손실이 막대하므로 이 부분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다툰다.

권리 행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주관적으로 그 권리 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 행사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