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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5.29 2014고단68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및 이를 이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를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13.경 경북 구미시 B, 204호(C, D맨션) 피고인의 집 앞에서 퀵서비스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E)의 통장 및 현금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5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F)로 송금받아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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