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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1.08 2013고정225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2258] 피고인은, 누구든지 전자식 카드와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1. 7. 15. 14:00경 대전 중구 선화동에 있는 선화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주식회사 한누리랭 명의의 통장 1개(농협 P)를 현금카드, 비밀번호와 함께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한 다음 현금 8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2013고정2259] 피고인은,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하는 접근매체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1. 9. 22. 15:30경 대전 중구 오류동 대전원예농협 서대전역지점에서, 주식회사 플루토디자인 명의의 통장 1개(계좌 : Q)를 개설하고, 그 무렵 접근매체인 위 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보안카드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S, T,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V의 진술서

1. 각 입금증

1. 금융거래내역, 금융거래정보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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