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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7 2015고정47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통장, 현금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양도ㆍ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일자미상경 서울 강서구 방화동 김포공항 인근에 있는 C 퀵서비스 사무실 앞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국민은행 계좌(D)를 이용하는데 필요한 통장과 현금카드를 한 달에 150만 원 내지 2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통장과 현금카드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회신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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