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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24 2017고단30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5 톤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4. 15:25 경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E 공사현장 앞 도로를 서쪽 출입구 방면에서 동쪽 출입구 방면으로 시속 약 5km 의 속도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이동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트럭의 후방에서 유모차를 밀며 걸어가던 피해자 F( 여, 80세 )를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자동차 좌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한 후 좌측 뒷바퀴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 및 팔 부위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7. 5. 4. 22:18 경 서울 구로구 구로 동에 있는 ‘ 고려대학교 의료원 구로 병원 ’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로 하여금 좌측 상완 절단 및 하지 압궤 손상 등의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망 진단서, 각 수사보고( 방 범용 CCTV 영상분석), 수사보고( 사고 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만연히 보행자들이 먼저 알아서 피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후진 주행을 하면서 뒤를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하다 피해 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바 그 사고 경위나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에 있어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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