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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7 2018나75148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2016. 11. 12. 17:25경 피고 C 소유의 D 이륜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하남대로 757 편도 3차로 도로 중 3차로를 진행하다가 유모차를 밀고 횡단보도 없는 곳에서 무단횡단을 하던(횡단하였던 곳 건너편 사거리에 횡단보도가 있었음) E의 유모차를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E이 넘어졌다.

그로 인하여 E은 좌측 상완 외과적 목의 골절 등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피고 차량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주식회사 F의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었다.

다. E의 아들 G은 원고와 사이에 H 차량에 관하여 E이 무보험자동차에 의하여 상해를 입는 경우 보험금액 2억 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보상해주는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 특약이 포함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이와 같은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에 의하여 E이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계약이 2건 더 있었다

(보험금액 각 2억 원, 보험회사 : I 주식회사, J 주식회사).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E의 치료비 등으로 2018. 7. 25.까지 합계 86,717,250원(책임보험금 1,500만 원 포함)을 지급하고, I 주식회사, J 주식회사로부터 중복보험 분담비율에 따라 각 23,905,740원을 지급받았다

(위 86,717,250원에서 책임보험금 1,500만 원을 뺀 다음 3으로 나눈 금액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하나의 사고에 관하여 여러 개의 무보험자동차특약보험계약이 체결되고 보험금액의 총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손해보험에 관한 상법 제672조 제1항이 준용되어 보험자는 각자의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연대책임을 지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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