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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19 2018고단317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6. 22:00 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C(46 세) 과 생활비 문제 등으로 다투다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총 길이 불상, 날 길이 12.5cm) 로 피해자의 어깨, 등을 각 1회 씩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정도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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