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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01.05 2015고단27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주시 B에 있는 C 호텔 사우나에서 목욕 관리사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2015. 6. 13. 12:30 경 위 호텔 내 식당 주방에 들어가 국그릇에 된장국을 뜨면서 위 식당 조리 사인 피해자 D에게 “ 교도소에서도 이런 국은 안 준다 ”며 불만을 표시하였고, 위 피해 자로부터 “ 과장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국을 잡수지 마세요” 라는 대답을 듣자 화가 나 국그릇을 주방 바닥에 집어 던지고, 선반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식칼( 전체 길이 36cm , 칼날 길이 12.5cm ) 을 집어 들고 휘두르면서 피해자에게 “ 이 씹팔 년 죽인다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목록

1. 현장 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한국에서 별다른 전과 없이 살아온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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